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유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커먼로상의 기준, 즉 지휘감독기준(control test), 통합기준(integration test),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 의무의 상호성 기준(mutuality of obligation)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노동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모두 받는 전통적인 근로자(employee)이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노무제공자(worker), 전문직업인(professional), 종속적인 사업주(dependent entrepreneur)에게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상세한 것은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제19호, 관악사, 213-2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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