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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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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의 의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특정 범주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조승인에 관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3권 보장의 일반적인 상황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3권의 법 현실은 해방이후부터 군사독재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뿌리 깊은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하여 그 모순이 보다 중첩되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모습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본과 노동 간에서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어 노동자내부에서도 심화되고 차별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법과 이론, 노동정책,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야에서의 법과 이데올로기는 부분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틀이 거의 변화지 않았다. 과도한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와 형벌의 적용은 여전하며 수억대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유연성의 강화를 이유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국가주의의 사상적 결합이 현재 노동법과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다. 「자유」라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용어는 재산가의 자유, 자본축적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특정한 영역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대다수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 직접적인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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