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면책신청의 절차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이다. 관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
면책신청의 시기는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이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실무상 동시폐지 사건은 대부분 파산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면책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파산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다.
3.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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