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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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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와 평화조항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협약준수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평화의무는 그 미치는 범위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평화의무와 협약 규정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유효기간중에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절대적평화의무로 나뉜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협약에 설정될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만 단협에 특약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2. 평화조항의 의의
평화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을 말한다.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예방 및 평화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평화의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평화의무가 쟁의행위의 금지를 상징하는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평화의무
1. 법적근거
평화의무의 법적근거에 대해 평화의무를 단협의 평화적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의무로 파악하는 내재설과 그 근거를 협약당사자의 효과의사에서 구하는 합의설이 있다. 생각건대 평화의무가 전혀없는 영국이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단협 존재자체에 평화의무가 내재하고 있다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실태에서 보더라도 평화의무가 단협에 내재되어 있을 정도의 법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
단체협약이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기능하는 것은 단협 자체의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단협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이 설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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