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 중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립의 요건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서 설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통지)해야 한다.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하는 것 또는 명의대여,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표시에 해당한다(다수설, 반대 이영준573, 이은영634).
② 표시의 방법
서면(위임장이 대표적)이 아닌 구두라도 무방하다. 표시의 상대방은 신문광고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불특정 일반인이라도 무방하고, 또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좋다. 예컨대 백지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 뜻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인정한 판례 ]
대판 98.6.12. 97다5376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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