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조합활동에 의해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관리에 참가한다 ,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파업권은 법률유보).
이에 따라 공무원법 또한 단결권은 공무원에게 보장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 (제1편 제8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수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정부와 사전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근로조건 및 업무편성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해당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동조 제2항),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 (제10조)고 규정하여 헌법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은 특별한 복무규정에 의해 단결권이 배제되고 있으나(일반 결사체는 조직할 수 있음), 경찰·법관·소방관·교도관·공안대 직원 및 상급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다.
직업이익의 동일성·유사성에 의한 노조조직원칙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지만,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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