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조지부에 대한 지원
프랑스에서는 기업수준에서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을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대표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기업수준에서 대표적인 노조로 인정된 노조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의 성격을 띤다.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조지부는 단체교섭의 준비를 위해 연간단위로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0시간,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5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근로시간면제권의 사용은 노조지부에 달려있다. 노조지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권을 여러 노조대표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단 노조대표가 교섭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노조지부의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권이 주어지는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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