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률 전반의 검토
|
|
|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Ⅱ. 하도급거래 근거법규 및 적용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수령거부반품감액대금결제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개설
⑥ 대금지급지연
⑦ 관세환급금 지급
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⑨ 설계변경조정대금지급
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행위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2) 적용대상자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