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가 될 뿐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0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김유성, 「노동법Ⅰ」, 301면
법원은 절차적 제한 규정에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즉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를 규정한 것은 해고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권의 행사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호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식사원 임용거부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정식사원인 근로자가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거부절차에 불과하고 징계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보장하고 있는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위 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을 제10호증의 9(답변서), 을 제10호증의 35, 47(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참가인의 1998. 8. 14.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원고가 임시고용사원에 지나지 않고 참가인이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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