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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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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로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한다.
종래 해고동의․협의조항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듯하다.
그런데 동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있으나 동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에 동조항의 위반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조항의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학설
(1)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해고라고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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