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효과는 인격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행정청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소송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피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2. 피고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지만, 행정법규나 행정조직은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피고적격을 갖는 처분행정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각하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정당한 피고를 정하여 제소하려 해도 제소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소소에 있어 피고적격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흠결시 피고의 경정 제도 등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