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말한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30), 기속력의 의미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예 : 과세고지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형식․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종전의 과세처분과 별개인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살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4) 사정판결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한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바, 이를 사정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