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장배경
종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이분론에서 사회국가화 경향에 따라 법익론의 등장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다극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행정절차 참여가 중시되고 있다.
2) 의의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 대하여 수익적, 침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적 행정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전자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협의로 사용한다.
3) 보호조치의 필요성
복효적 행정행위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제3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보호조치
1) 행정절차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해관계가 다극적이므로 문제발생 후에 치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적 예방의 의미로서 행정절차가 중시된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익적 처분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 공청회의 참가, 의견제출을 보장하고 있다.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수익적 처분의 취소. 철회의 제한의 법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