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보호하고 기성사실을 존중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Ⅱ.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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