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변경을 다투는 대상인 행정청 작위, 부작위 등을 말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서 어떠한 것을 행정심판으로서 다투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정이나 법치주의의 진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2.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이 주의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장점이 있으나,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3. 열기주의
열기주의란 법령이 열거하는 특정사항만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 주의에 의하면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한다는 단점이 있다.
4. 행정심판법의 태도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의 태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행정청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학문상의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권한을 승계 받은 행정청이 포함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처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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