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ⅰ)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ⅱ)심판청구사항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ⅲ)심판청구 기간 내에, ⅳ)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하여야 한다.
3. 요건흠결의 효과
제기요건은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또는 보정명령을 받는다.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1.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청구인적격
①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나, 생각건대 청구인적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이익구제설 타당할 것이나,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민사소송상 확인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신청권의 유무에 대해 일정한 신청을 한 것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지위승계
① 당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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