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에 관한 행정법상 다툼에 유기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재결은 재결청에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기속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다.
3.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1. 의의
본안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이다.
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졀청은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이행재결)을 명한다. 따라서 취소심판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한편 여기서 변경이란 일부취소가 아니라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