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노동법
1.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 ①1)1) 헌법 §33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322)2) 헌법 §32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천부적(天賦的)태생적(胎生的) 권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첫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위치와 태도,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 셋째, 국민들은 모두 노동자의 노동3권을 당연한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2.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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