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이란 이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 헌법소원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띠고 있는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사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사법인이나 기타 권리능력 없는 결사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무 일부의 수행을 위임받아 행하는 공법인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