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의 특징은 노동법의 기본원칙 내지 권리를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에서 명확하게 선언·보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법적 변천을 다룰 필요도 없이 역사단계와 국가가 다르면 법률의 이념과 구조는 달라진다. 오늘날 우리의 헌법과 노동법은 현실적으로 생성·존재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틀을 제공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아직도 규제의 체계 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 제32조에서 제34조에의 인권의 편성과 구성을 오직 사회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살펴보아야 한다.
2. 생존권 보장
첫째로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이다. 제34조 제1항에서의 모든 국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총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4조 제2항에서의 국가가 점차적인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기본권 의 대전제, 즉 핵심이 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실정노동법규의 제정과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의 일종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제34조 제2항 내지 제6항),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제32조 제2항),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보장(제33조)으로 두고 있고,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배려·개입을 요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의 부당한 간섭·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 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