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다.
3.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행정심판제도의 주요내용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일반적으로 법률이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방법에는 행정심판사항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로 대별된다. 현행 우리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행정심판의 객관화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하여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심리․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의 분리).
4. 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에게만 심판제기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적격으로서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청구인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승계청․수임청․피대리관청․공무수탁사인 등도 피청구인에 포함된다.
6. 심판청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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