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1)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의 여부와 b)그에 따른 회복될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원고적격과의 구별여부
1) 문제제기 : 법 제12조 2문에서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전단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의미에 대하여
2) 비구별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제12조 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소의 이익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개정안에서도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