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1) 공동의사주체설
가) 개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나)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 관련 판례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으므로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지게 하는 것이다.(대판 1983.3.8. 82도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