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1. 형법의 규율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과실범의 처벌 규정]
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법규의 성질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은 그 명문에 의하여 명백․명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기통신법 제110조 제1항은 고의범에 관한 규정이고 동조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라는 기재부분을 들어 과실로 인하여 통신설비를 손괴하는 행위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467)
②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개정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6호의 규정은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1993.9.10. 92도1136).
2.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1) 인식 없는 과실
행위자가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
2) 인식 있는 과실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의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1) 업무상 과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