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상규
건전한 평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의미한다.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배제사유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와 구별. 다만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른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2.8. 82도357).
4. 사회상규의 기능
사회상규는 형법질서내에서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을 실질적 위법성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한계를 그음으로써 사회생활의 원칙적인 자유의 영역을 확보해 주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