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5.9.5. 95도577)
3. 승계적 공동정범의 시간적 한계
1) 원래 공동정범관계는 범죄가 기수되기 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지득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타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의 공동정범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2.6.8. 82도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