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연속범이라 함은 연속한 수 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 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일치나 시간적․장소적 접속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연속범의 의의에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연속범에 대하여는 이를 ① 포괄일죄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설) ②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 및 ③ 처분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견해 등이 있다.
3. 연속범의 성립 요건
(1)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①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희생자의 인격적 주체성이 문제되는 법익 즉 전속적 법익이 아니어야 한다.
③ 구성요건실현의 외부적 양태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