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2. 필요적 공범
(1) 의의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향범
2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
- 간통죄(제241조), 아동혹사죄(제274조), 도박죄(제246조 1항)등
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
-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제129조, 제133조), 의사등 낙태죄의 의사 등과 부녀(제269조, 제270조) 등
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 음화 등 반포죄(제243조)
(3)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1) 문제제기
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판례의 태도 - 필요적 공범
① 관세법상의 양도, 양수와 같이 2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 4. 25. 87도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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