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의미에 관하여는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는 협의설(다수설)과 이 이외도 법령의 목적・내용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로써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특정 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판 1974. 9. 24. 74도2318)
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1)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이다.
(2) 학설
처벌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 - 동기설
법령 개폐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동기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97.12.9. 97도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