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효과로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多). 이러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상 인정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법 제233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1.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인정여부(인정취지)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고, ②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자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③ 소송상 1개의 사건은 불가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적용범위
(1) 단순일죄
1) 문제점
단순일죄의 경우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① 무죄판결설(제325조 전단) / ② 공소기각판결설(제327조 2호)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친고죄의 취지 / ③ 예외적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3) 판례의 태도 (全合. 2002.5.16. 2002도51)
① 다수의견 : 종래 판례는 무죄판결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