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
(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92도682].
(判)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
(2) 학설의 태도
학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
(3) 검토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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