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I. 들어가며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며, 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②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③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9조와 제200조 제2항에서 각각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1) 문제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구별설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은 역사적 연혁, 원리, 실제적 효과 및 대상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시, ① 자백의 임의성이 없으면 법 제309조에 의하여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② 임의성이 인정되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2) 동일시설
자백배제법칙은 자백획득과정의 적정절차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발전하여 허위자백만이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을 배제하는 원칙이 되었으므로 양자는 ‘절차의 위법’이라는 점에서 일체화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는 적정절차 원칙(due process of law)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수․증의 특칙인 자백배제법칙(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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