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양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단형
법정형이 처단의 범위로 구체화된 형으로, 즉 법정형에 선택할 형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형종을 선택하고 그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한다. 이는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3. 선고형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의미한다.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1. 형의 가중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 가중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의 감경
(1) 법률상 감경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해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로서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이 있다.
(2)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하는 것이다.
2) 법률상 형을 가중・감경한 후에도 제55조의 범위내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3) 작량감경사유가 수 개 있을 경우 거듭 감경할 수는 없다.(즉 작량감경은 1회만 가능)
3. 형의 면제
①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사유에 의한 면제만이 가능하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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