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서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수당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귀책사유의 범위
휴업지불제도상의 귀책사유의 개념은 ⅰ)민법상의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의 귀책사유를 포함함은 물론 ⅱ)민법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세력권설․지배영역설).
2) 구체적 사례
예컨데 공장의 화재, 영업부진, 원자재의 부족, 작업량의 감소 등은 비록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닐지라도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는 경영장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휴업을 할 것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 근로제공 여부는 불문한다. 휴업은 1일의 전부만이 아니라 1일의 일부만을 휴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판례는 사업장의 전부 일부의 정지 외에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출근 정지, 대기조치 등에 의한 근로수령 거부도 휴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휴업수당의 산정방법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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