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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