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대한 법적 개요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113 제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