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조 전임자수 축소와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대안적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노조 내부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규모, 재정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어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