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의 해법 연구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을 생각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동일하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이 반드시 단체교섭권을 개별노조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충돌되는 기본권의 행사는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므로 각 노동조합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가 상호 경합하고 충돌할 경우에는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으로 하되, 단일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자율교섭대표제, 과반수(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서 아직 어느 것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검토코자 한다.
2. 자율교섭대표제
(1) 내 용
자율교섭방식은 복수의 노동조합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각각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헌법구조에 형식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권은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핵적인 권리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는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됨에 반하여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응하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단체교섭에 관한 한 권리조정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은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위헌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