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관적 요건(책임성)두 가지 문제이다. 세 번째 요건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국제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됨은 위법성의 문제이다(중심적 귀책).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어느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는 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세가지 요건 책임성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라는 책임성의 요건을 별도로 요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전범자 및 집단 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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