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활성화됨으로써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전망되지만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노동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 노동개념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참여,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북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전개될 경제협력사업 확대 및 이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 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롯해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북한 경제가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남북한 협력사업에 반드시 시장의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정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