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문제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이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강제송환과 이어지는 극단적인 처벌의 공포 속에 떨며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추적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북한이나,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반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동 역시 계속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처리 방침도 더 이상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탈북자들이 단순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이다. 유엔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들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실정적 국제인권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탈북자들 역시 ‘사람들’로서 마땅히 이러한 인권의 주체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도 이들에게서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권과 기본적 생존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수 없으며, 약식처형, 고문 등을 포함한 잔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난민 내지 실향민들이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망명신청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이들에게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임시거처, 음식, 종교의 자유, 가족가치 등의 보호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뚜렷한 것은 어느 정부라도 이들을 국제법이 금지하는 비인간적 취급에 처하게 할 경우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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