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나의 기술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원격의료는 의료, 과학 분야의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응용분야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를 정의하자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먼 거리의 서로 다른 장소의 의사간에 의료정보의 교환에 의한 의료서비스 실시 또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원격의료는 최근 발생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전화기와 무전기, 팩시밀리를 이용한 원격진료와 상담의 형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가능했다. 현대적 의미의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의료의 형태는 1959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12마일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마이크로웨이브로 연결한 것과 동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동축선에 의해 원격방사선판독을 시도한 것을 효시로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원격의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외국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법이 활발하여 법령에서 원격의료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 원격의료는 전자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떨어져 있는 참여자 사이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원격의료법안에서는 원격의료라 함은 음성, 영상,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의료의 시행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