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로 미국 출장을 가야 할 경우 혹은 사업차 미국 방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용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상용 비자의 주목적은 미국 내에서 국제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용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상용 비자의 합법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상용 비자의 방문기간은 짧으며, 보통 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통상 3개월)만 허락된다. 미국 내에서 상용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연장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체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용 비자를 얻기 위해 미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 증명서류, 방문 목적을 담은 회사 편지, 비행기 표, 자금 출처 등의 서류가 있다.
2. 방문 비자(B-2 비자)
사업관계 이외의 일(관광, 가족 방문)로 미국에 가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신청한다. 비자를 신청할 때는 방문목적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입원이 목적이면 의사의 진단서, 관광이 목적이면 비행기 표 예약서, 가족 방문일 경우에는 초청장을 제시하면 좋다. 미 대사관에서 5년이나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항 입국 시 이민국 직원은 보통 6개월 체재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 그리고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된다. 미국 방문 중 특별한 사정이 생겨 더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를 연장(보통 6개월)할 수 있다. 비자 연장수속이 이민국에 계류된 상태에서 6개월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서류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