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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_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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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목 차
참여의 개념
참여(participation)
: 일반적으로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거나 특별하게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말한다.
▶ 실질적 참여
아동청소년참여를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정의한다.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참여권의 범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서 아동의 권리 천명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대체로 아동의 의견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참여권의 주요내용
을 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향
유엔아동권리협약
참여권 핵심조항
의사표명권과 절차적 권리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표현과 매체의 자유 (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15조)
사생활보호권 (제16조)
정보접근권 (제17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참여권 지지적 조항들
장애아동의 보호와 재활,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제23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목표(제29조)
소수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제30조)
놀이,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의 권리(제31조)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권리(제42조)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의 주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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