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labor disputes)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둥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외는 노사간의 의견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당사자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자주 쟁의행위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에서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노등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장 노등쟁의의 조정규정을 두는 동시에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쟁의의 사전적 ․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6월 4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새로이 개정하였다. 노동쟁의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위원회로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됨으로써 이를 노동3권이라는 단결권, 단체교섭귄, 단체행동귄 등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