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교육의 의미와
그 활동의 범위, 그리고 비용의 종류까지 모두를 낱낱이 포함하려고 한다면
그 개념적 한계가 무한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라 함은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의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만을 의미할 뿐,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된다.
한편, 교육비를 이렇게 학교교육비만으로 한정할 때도 다시 학교교육비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또는 집행)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