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 돌
봄노동을 모와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부성휴가와 아버
지할당제(fathers' quota)의 도입이다. 먼저 부성휴가를 살펴보면 현제 무급으로 3
일 보장되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
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한 부 ․모가 일로부터 면제받
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10월 19
일자 기록에 의하면(제도를 남용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관비가 출산을 할
경우 산전 1개월부터 산후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으며, 비의 남편이 관노
인 경우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50권, 세
종 12년 10월 19일). 또한 조선의 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관비
에게는 출산 전후 80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으며, 남편이 관노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하였다(이효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