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
|
|
|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 부모휴가 : 아버지할당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부모휴가, Parental leave, 이후 부모휴가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5).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
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안들이 제기되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아버지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으
나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이다(Leria, 2002). 1993년 노르웨이에서 제
도화된 부모휴가는 1995년 스웨덴, 1999년 덴마크U와 아이슬란드, 2007년 독
일에서 제도화된다.
아버지할당제를 제도화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과 같이 육아휴직기간 중 특정 기간을 부 ․모 각각의 개별적 권리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기간은 다른 부 또는 모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현재 노르웨이는 부모휴가를 4주 연장하면서 연장된 4주를 부에게 할당하고 있고(Leria, 2002), 스웨덴은 1995년 도입 당시는 기존의 육아휴직기간 내에서 4주씩 각각의 부 ․모에게 할당하였다가, 2002년 육아휴직기간을 4주 연장하면서 부 ․모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