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련법규상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에 나타난 규정이 의무조항
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노인복지법 총칙 규정
에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핵심인 제 2장에서는 "복지조치", 제3장에서
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규정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행정재량에 일임하고 있다(최순남, 1989).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 조항
이 의무성과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의 문제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의 구분이 없고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 있어서도
규정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의 미비로 서비스
의 중복이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내용의 문제로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