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구분만으로는
지방자치활성화 방향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 성분과 개념요소의 구분은
존재에 관한 사실적 판단결과이지 가치판단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외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융희(1987)는 " ‥‥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고 있고. 김안제(1995)도 지방자치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조창현(2000: 321-322)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논하는 가운데. 현대국가의 책무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능의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두고 있다.
최창호(2006: 58-62)는 지방자치의 효용을 정치 ․ 행정적인 것과 경제 ․사회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념 실한 민주주의 혼련잔 전제정치
의 방파제. 정국마비의 방지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역실정 적용행정. 정책의 지역적
실험. 분업을 통한 효율행정. 지역 안의 종합행정을 들었다. 다른 한편 경제적 측면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후생의 극대화. 소비자 선호성의 구현. 지역 특수 산업의 발전을